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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 되었습니다. 2021-04-10 (토) 16:33보낸사람네이버 신고센터<naver_cs@naver.com>받는사람jchs07<jchs07@naver.com>

인천한겨레동아리 2021. 4. 11. 14:14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
되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  https://blog.naver.com/jchs07/222084422628

 

관련 당사자
게시중단(임시조치) 사유
기타권리침해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 초상권자의 게시중단 요청 접수) 

게시중단(임시조치) 일자  2021년 04월 10일

 

게시중단(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 관련법령 확인하기

 이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게시물이 게시중단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요청방법 및 접수하기

 



이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조치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원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복원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만일 원 요청자가 여전히 본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 등이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4월 10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서비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중단 고객센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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