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 https://blog.naver.com/jchs07/2220844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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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당사자 |
게시중단(임시조치) 사유 |
기타권리침해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 초상권자의 게시중단 요청 접수) |
게시중단(임시조치) 일자 2021년 04월 10일
게시중단(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
이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게시물이 게시중단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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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조치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원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복원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만일 원 요청자가 여전히 본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 등이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1년 04월 10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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